급여를 받으면 빠져나가는 FICA, 급여를 주니까 내야하는 FUTA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일반적인 W-2 를 받는 납세자들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궁금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Federal tax는 연방 세금이고… State tax는 주 세금이고….

그럼 Social Security? Medicare? 이건 뭘까?

뭔데 내 급여에서 빠지는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을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FICA 세금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및 Medicare 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의무징수는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 프로그램 (Social Security)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또는 퇴직 후의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의 비율은 소득의 12.4% 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6.2%, 고용주도 6.2% 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연중 $ 50,000 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직원도 6.2% 에 해당하는 $ 3,100 , 고용주도 6.2% 인 $ 3,100 을 내게 됩니다.

사회보장세에는 소득 한도가 있으며 2023년 기준, $ 160,200 이상에 대해서는 6.2%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중 $ 200,000 을 번 납세자는

$ 160,200 까지에 대해서는 6.2%를 내지만,

초과되는 금액인 $ 39,800 에는 6.2%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

65세 이상의 노인, 특정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병원 치료나 의사 방문,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세금의 비율은 소득의 2.9% 로, 마찬가지로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1.45% 씩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나왔던 예로 다시 들어보면,

연중 $ 50,000 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직원도 1.45% 에 해당하는 $ 725, 고용주도 1.45% 인 $ 725 을 내게 됩니다.

메디케어에도 마찬가지로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메디케어의 경우, $ 200,000 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 0.9% 의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35% 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고용주는 1.45% 이상으로 추가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FICA 를 확인 하셨으니

급여 명세서에서 사회보장세와 Medicare 가

왜, 얼마나 나가는지 이제 이해 하시게 되셨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급여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paystub 을 받았을 때,

이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로 급여의 7.65% 가 빠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을 직접 입력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Self-Employment Tax (SE Tax) 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기간 중에, Form 1040 과 Schedule SE 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ICA tax는 의무로 징수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직원들과 다르게 자영업자는 본인의 FICA 를 직접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기는 궁금증은

직원의 경우,

본인이 7.65%, 고용주가 7.65%

총합 15.3% 의 세금을 내는데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영업자는 15.3%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SE Tax 의 계산법으로 보면,

[SE Income (개인 사업 소득) x 92.35%] 를 우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는 혼자 직원과 고용주가 내는 15.3% 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서 그 절반인 7.65% 를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점을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5.3% 를 계산합니다.

[SE Income (개인 사업 소득) x 92.35%] x 15.3%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연중 소득이 $ 50,000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SE Income (개인 사업 소득) x 92.35%] x 15.3%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 50,000 x 92.35%] x 15.3%

SE Tax = $46,175 x 15.3%

$ 7,067.78

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같은 금액을 직원과 고용주가 나눠서 부담할 때는 $3,100 씩, 총 $6,200 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 3,533.89 는 세금 보고를 할때,

총 소득에서 공제, 크레딧 등을 제외한 Adjusted Gross Income (AGI)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앞서 소개되었던 FICA 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FICA 는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내는 세금이었다면, FUTA 는 고용주만 내면 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을 한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FICA 와 FUTA 를 부담해야 합니다.

FUTA Tax 란?

그럼 이제 FUTA Tax 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FUTA Tax 는 미국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실업 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수령하는 돈이 이렇게 모인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연간 $1,500 이상 지급하게 되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주 입장에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6% 의 FUTA Tax를 낸 고용주는 그 중에서 최대 5.4%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이 혜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0.6% 만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FUTA Tax 는 기본 세율 6% 로 계산됩니다.

또한, 직원 한 명당 $7,000 까지만에 대해서 과세 됩니다.

즉, 직원이 급여로 연중 $10,000 을 받거나, $100,000 을 받거나 고용주는 $7,000 까지에 대해서 6 % 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 B 씨에게 연중 $6,000 을

직원 C 씨에게 연중 $32,000 을

직원 D 씨에게 연중 $38,000 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고용주 A 씨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각각 6% 에 해당하는 FUTA 를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FUTA 는 직원 당 연중 $7,000 까지에 대해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B 급여 : $6,000 x 6% = $360

C 급여 : $32,000 (그 중 $7,000 only) x 6% = $420

D 급여 : $38,000 (그 중 $7,000 only) x 6% = $420

즉, 고용주 A 씨는 B,C,D 씨를 고용하면서 FUTA Tax로 $1,200 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 $5.4 %를 credit 신청한다고 하면,

$1,080 에 대해서 credit 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되는건가요?

앞서 나왔던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급여에서 매번 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고용세 라고도 할 수 있는 연간 FICA Tax 와 원천징수 연방세금이 $1,000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IRS 에서 어떤 양식을 써서 보고할지를 결정합니다.

$1,000 이하의 경우, IRS에서 Form 944 를 사용해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IRS 에서 Form 944 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사업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800-829-4933 로 연락 또는 우편으로 서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S 에서 해당 비지니스가 Qualified 한다고 판단된다면,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Form 941 로 보고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FICA 는 Form 944 또는 Form 941 로 보고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기억할 점은,

이 양식들은 납부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orm 944 의 경우, 연중 1번

1월 1일 ~ 1월 31일 사이에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되는 건, 전년도 Tax year 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에 발생한 FICA 를 2025년 1월 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Form 941 은 연중 4번, Quarter 로 보고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

4월부터 6월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

7월부터 9월까지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는 위와 같이 진행되고,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금의 납부는 1년에 한번, Monthly, Semi-weekly 등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분기별, 연중 1번으로 하더라도, 납부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고와 납부 시기를 잘못 기억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페널티를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FUTA 의 경우,

Form 940 을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FUTA 의 보고는 1월 1일 ~ 1월 31일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주의할 점은 액수 입니다.

IRS 에서 명시하기로, 분기별로 FUTA 가 $500 을 넘게 되면 보고와 상관없이 납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 3월 사이에 FUTA 로 $260 이 발생한 경우,

따로 납입할 것 없이, 다음 분기로 이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분기인 4월 ~ 6월 사이에 FUTA 가 $260 이 발생했고 앞선 분기에서 발생했던 $260 과 합하였을 때, $520 로 $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IRS 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중 내내 $500 을 초과하지 않다가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 ~ 12월 사이에 총합이 $500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다음해 1월 1일 ~ 1월 31일 중에 Form 940 을 제출하면서 세금 납부가 이뤄지면 문제 없습니다.

보고는 1월 중에 하지만 납입은 Quarter 로 꼭 잘 챙겨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1월 보고로만 알고 있다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페널티를 내지 않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차 : FICA & FUTA

세금을 알기 전, 급여를 받으면 항상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소득세는 알겠는데, Social Security 랑 Medicare 는 뭔데 자꾸 빼가는 거지?’

대부분 우리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잘 알지 못하는 액수로 급여가 줄어드는데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이 왜 나가는지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으로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잘 이해하게 된다면, 급여명세서를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예상 못했던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등의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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