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용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미국은 물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직원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세금 보고, 어카운팅, 페이롤 등등

월별, 분기별, 연간에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을 운영할 준비를 하는 사람의 경우,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적 구상에 맞는 비지니스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구조에는

  •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법인 사업체 (Corporation)

  • Limited Liability Company

  • Partnership

  •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하는 사업체는 “개인 사업자” 형태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미국의 사업체 구조 중에서 가장 설립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름만 놓고 보면, 개인 혼자 사업을 진행할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일반적인 사업체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급여 지급의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Entity (회사)의 개념에서 내는 세금이 없고 모든 수익은 개인의 세금보고 (Form 1040) 과 Schedule C 를 통해서 보고 됩니다.

두번째로 소개하는 사업체는 “파트너쉽” 형태입니다.

파트너쉽도 개인 사업자처럼 흔한 사업적 구조 입니다.

이 경우에는 Entity (회사)의 개념에서 내는 세금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제출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Entity 로부터 Partner 들이 얼만큼의 소득과 손실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Form 1065 와 Schedule K 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Form 1065 는 회사의 소득, 지출, 손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고 Schedule K는 그에 대해서 각 파트너들이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쉽으로부터 Schedule K-1 을 제공받습니다.

이를 가지고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 과 Schedule K-1 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소개하는 사업체는 “법인” 형태입니다.

법인은 Corporation 입니다.

크게 C-corporationS-corporation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나누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세금부담소유자 구조 및 관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C-corp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내고, 이 소득을 배당받은 주주가 개인 세금으로 또 내게 됩니다.

즉, 같은 소득을 두고 회사가 한번, 개인이 한번

총 두번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대신, C-corp 은 회사의 주주 수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많은 사람들의 투자 유치를 통한 주주확보는 물론, 다양한 종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기업일수록 유리합니다.

이제 반대로 S-corp의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은 주주에게 흘러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처럼 회사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 개인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신, S-corp 은 주주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도 1가지 단일 주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Corporation 을 조직하고자 할때

소규모 비지니스로 운영이 될 것이라면 S-corp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할 목적이라면 C-corp 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번째로 소개하는 사업체는 “LLC” 형태입니다.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은 주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INC 의 형태는 Corporation 구조를 가진 회사임을 의미하고, 회사이름.LLC 의 형태는 LLC 구조를 가진 회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LLC 는 이름처럼 “유한 책임 회사”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나왔던 개인사업자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개인사업체와 “B” 라는 LLC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체가 같은 이유로 보상에 따른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고 추가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우선적으로 모든 부채를 회사 수준에서 책임을 가져야하고, 만약 회사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이 부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즉, 위험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LLC 의 경우, 회사 수준에서 부채를 책임지지만 만약 이 부채가 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부채는 회사에서 끝나는 것이고 개인이 남은 부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LLC 와 같이 부채의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꽤 메리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LLC 의 또 다른 장점은

LLC는 법적 구조로 LLC 를 세워놓고 S-corp, C-corp, Partnership의 세법적 구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는 LLC 인데, 세법적으로는 C-corp, S-corp…..???

이게 무슨 말인지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Corporation 과 LLC 의 설립과 유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Corp 의 경우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을 작성하고 주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규정 (Bylaw) 를 작성하여 제출 및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경영진과 주주를 정하고 이들의 정기적인 총회를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Board of Meeting)

  2. LLC 의 경우

    주정부에 Article of Organization 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Operating Agreement 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지니스 이름등록,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취득, 라이센스 획득 등을 제외하고 봤을 때 법적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LLC 가 Corp 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그럼, LLC 로 법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어떻게 보고할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Corporation 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C-corp 과 S-corp으로 세법이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Corporation 을 신청하고 설립하게 되면, 특별한 조치가 없었을 경우, C corp 으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때, Form 1120 을 사용합니다.

만약, 내 사업체가 소규모이고 투자를 받아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단일 세금을 원한다면, S-corp 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Corporation 을 설립하고 이후 Form 2553 을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었을 때, S-crop으로 인정되며 Form 1120-S 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LLC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Corp 보다 조금 더 간편한 설립 & 유지를 이유로 Corp 대신 LLC 로 비지니스를 설립한 경우에서

내가 C-corp 처럼 세금처리를 하고 싶다거나, S-corp 처럼 하고 싶다거나, 또는 Partnership처럼 세금처리를 하고 싶다면? 즉,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고 싶다면

LLC 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올해는 S-corp 처럼, 내년은 C-corp처럼’ 은 불가능합니다만 여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만약 LLC를 설립하고 C-corp 과 같은 세법적 위치를 가지고 싶다면, Form 8832 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S-corp 처럼 세법적 처리를 원한다면 Form 2553 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그 외에, 기본적으로 단일 멤버로 구성되지 않은 LLC 라면, Partnership의 개념으로 세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1인 회사인 LLC라면, 개인 사업자처럼 Form 1040에 Schedule C로 소득을 보고하면 됩니다.

위 표는 각 사업체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세금 보고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orporation 의 경우, 일반적인 Calendar year (12월 31일까지를 끝으로 1년을 계산) 과 다르게 Fiscal year (특정 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Corporation 이 Fiscal 을 사용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Form 1040 과 함께 Schedule C

파트너쉽은 Form 1165 와 Schedule K

S-corp은 Form 1120-S 와 Schedule K

C-corp은 Form 1120 과 Schedule K

LLC는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주차 : 기업의 구조와 세금보고 방법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된다면 더 나아기기도, 더 키워나가는 것도 어느 순간 한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를 세우고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이 더 현명한 준비를 토대로 더 큰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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