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A,B,C… 이게 뭐죠?

개인 세금보고양식을 작성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상태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W-2 하나만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주식 소득이 있을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주택 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에서 “Schedule” 은 이러한 소득이나 지출을 구분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선 설명에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Schedule A는 납세자가 Tax Year 동안 지불한 금액 중, 면제가 가능한 Medical Expense, Paid Tax, Paid Interest, 기부금, 재난 재해 피해금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ingle 인 A씨가 1년동안 $38,400 을 총 소득으로 가졌고, 1년 중 병원비로 $5,000 을 사용했다면,

Schedule A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단, 이때 병원비는 총 소득의 7.5%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즉, $38,400 x 7.5 % = $ 2,880

을 초과한 금액인 $2,120 이 Taxable income 에서 제외 됩니다.

주의할 점은, Itemized Deduction 은 Standard Deduction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선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Schedule B

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 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은 물론,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은행 계좌를 통한 이자 소득도 모두 포함합니다.

Schedule B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1500 이상의 이자 소득, 배당금이 있는 경우

  • Tax exception (세금 예외)를 신청할 때

  • 1099-DIV 의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때

  • Form 에서 수익과 손해의 명의자로 되어있으나, 실제 당사자가 아닐 때

  • EE Bond (미 재무부 발행 채권) 프로그램 하에서 이자 면제를 요청할 때 등등

기억해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Dividend 의 경우, Qualified 와 Non-qualified 가 있습니다.

Qualified 의 경우, Common Stock (120일 중 60일 이상 보유), Preferred Stock (180일 중 90일 이상 보유) 의 기준 조건을 만족하여야 Qualified 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 Non-Qualified 의 경우는 배당으로 보지 않고 초기 투자금을 회수받은 형태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에는 Basis 라고 하는 기본 투자금에서 받은 액수만큼 줄이고 대신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00 의 투자를 통해 $20,000 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Qualified 의 경우, $20,000 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Non-Qualified 의 경우, $20,000 이 세법상 Basis에서 줄어들고 현재 소득세는 없습니다.

당장 세금을 안냈으니 Non-Qualified 가 좋은 걸까요?

Non-qualified 의 경우로 다시 보겠습니다.

Basis 가 $20,000 이 줄었고 실제로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Fair Market Value = FMV)와 상관 없이 세법상 현재 Basis 는 $80,000 이 됩니다.

당장 $20,000 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자산을 팔고 현금화 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을 때, 자산의 가치가 처음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100,000 이라면 $20,000 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때의 차이는 Capital Gain (자본 수익)으로 인식하고 뒤에서 나오는 Schedule D 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Schedule B 로 보고되는 내용들은 1099-DIV, 1099-INT 등으로 발행되어집니다.

해당 양식에는 발행인과 수취인, 액수 등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라고 부르며 이름 그대로 사업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대부분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비지니스의 세금보고는 형태에 따라 1120-S (S-corp), 1165 (Partnership) 와 같이 다른 양식을 사용한다는 점도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경우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는 비지니스를 통한 소득과 지출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 라고 부릅니다.

즉, 납세자가 연중 가지고 있던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Capital (자산)은 두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1. 소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Short term)

  2. 소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Long term)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당연히 세율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Long term 일수록 세입자 입장에서 세율이 더 좋고 납입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Short term의 경우, 개인 소득과 Capital 로 얻은 소득을 합하여 개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는 반면, Long term은 Capital 에서 발생한 소득에 0%, 15% 20% 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Long term 이 세율적 혜택이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경우에서 Long term 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Single 인 A씨의 2023년 연중 소득이 $38,400 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에 Capital 소득으로 $100,000 을 벌었다면, 연중 총 소득은 $138,400 이 됩니다.

2024년 Single 의 Standard Deduction 은 $14,600 입니다.

Long term (1년 이상)의 경우,

Capital 소득은 총 소득에 맞는 Tax rate 를 적용합니다.

즉,

$38,400 + $100,000 = $138,400

이는 2024년도 Long term capital tax rate 기준 15% 입니다.

개인 소득인 $38,400 에서 Standard Deduction인 $14,600을 제외한 $23,800 의 세금을 계산하면

10% : $0 ~ $11,000 = $1,100

12% : $11,001 ~ $23,800 = 약 $1,536

+

Capital 소득 $100,000 의 15% = $15,000

—————————————————————————

연중 총 세금 = 약 $ 17,636

Short term (1년 미만)의 경우,

모든 소득이 개인 세율로 적용됩니다.

즉,

$138,400 - $14,600 = $123,800 (Taxable Income)

전체 소득에서 Standard Deduction을 제외한 $123,800 이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이 됩니다.

세율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10% : $0 ~ $11,000 = $1,100

12% : $11,001 ~ $47,150 = 약 $4,338

22% : $47,151 ~ $100,525 = $11,742

24% : $100,526 ~ $123,800 = 약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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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총 세금 = 약 $ 22,766

같은 소득이지만 납세자의 소득과 Capital 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되었듯이 항상 Long term 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납세자는 본인의 상황과 세율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라고 부릅니다.

임대 소득 또는 기타 보조 소득을 포함하는 양식입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 소득, 파트너쉽 소득, S-Corp 소득, 그리고 특정 유형의 로열티 소득 등을 보고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양식은 크게 Part 1 ~ Part 3 로 나뉩니다.

  • Part 1

    임대 소득으로 발생한 수익을 작성하고, 임대와 관련된 비용(관리비, 수리비, 보험 등)을 소득에서 면제하는 부분입니다.

  • Part 2

    파트너쉽이나 S-Corp 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소득 등을 포함하며 K-1 양식을 받으시는 경우, 여기에 작성하게 됩니다.

  • Part 3

    유산이나 신탁 소득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2주차 : Schedule 은 뭔가요?

세금보고에서 볼 수 있는 Schedule A~E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Schedule F, J, Schedule 1,2,3 등 다양한 Schedule 이 있고, 납세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Schedule 이 달라집니다. 모두가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Schedule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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