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예시

  •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세금보고 형태입니다.

    매년 1월 말 전에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한 W-2 를 준비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받은 직원은 Form 1040 에 입력하면 됩니다.

  • 납세자가 연중에 소득을 가지면서 학비를 내었거나, 납세자의 자녀 또는 다른 부양인이 학비를 낸 기록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 Learning Credit 등을 신청할 때는 Form 8863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비에 대한 Credit 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기관에서 Form 1098-T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Form 1098-E 가 필요합니다.

  • 1099는 다양한 소득을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자소득 (1099-INT), 배당금 소득 (1099-DIV), 신용카드 등 3자 결제 소득 (1099-K)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그중, 자영업자로 독립 계약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보고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Form 1040 Schedule C 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보고 합니다. 여기에 Self-Employment Tax 를 보고하기 위한 Schedule SE 를 함께 사용합니다.

  • Home property, commercial property 등을 임대하고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1040 양식과 Schedule E 를 통해 임대 소득과 임대 관련된 비용을 보고합니다.

    이때 임대관련 비용은 수리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고 property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용은 Capital Improvement 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소득을 보고하면서 자녀를 함께 등록하여 세액 공제 및 크레딧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 Form 8812 Child Tax Credit 을 사용하면 됩니다.

  • IRA 나 401(k) 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1099-R 양식을 받게 됩니다.

    Form 1040 에 1099-R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Form 1040 과 Schedule A 를 사용하면 됩니다.

    Schedule A 는 의료비 외에도 기부금, 주택융자 이자 (paid tax)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를 지급한 기관을 통해서 Form 1098 을 발급받으면, Form 1040 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이때 Schedule A 에 주택 융자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금이 아닌 이자 입니다.

  • 위에 자녀의 경우 Child Credit 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모를 부양인으로 보고하는 경우, Form 1040 에 Dependent 항목에 추가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부모의 경우 연중 몇일 이상 함께 살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연중 6개월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부양인으로 조건을 갖습니다.

    삼촌이나 조카, 이모, 고모 등도 부양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중 함께 살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예시

  • 여기서 해외 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Form 1040-NR 을 통해 소득을 보고하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Schedule OI 를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 외환 거래 소득을 보고할 때는 Form 1040 에 Schedule D를 사용합니다,

    Schedule D 는 주식, 채권, 기타 자산의 매매로 얻은 자본의 소득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여기에 Form 8949 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 신고에는 Form 706 을 사용합니다.

    이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망자의 재산이 연방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망인의 재산 총액(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등)으로 계산되며,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통해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23년 기준 $12.92 million 입니다.

    기부에 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여를하는 경우, Form 709를 사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개인의 자산이 타인에게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연방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2023년 기준 연 $17,000 이상 입니다.

    Lifetime Exception 이라해서 평생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12.92 million 입니다.

  • 주식 옵션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일정 기간 후, 특정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 옵션에 대한 소득은 보상 소득 또는 자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NSO (Non-Qualified Stock Option)

    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 보상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때, 차액을 노동에 대한 댓가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한 주 당 $20불에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구매 당시 한 주 당 $50 이었다면, 차액인 $30 에 대해서 보상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Schedule 1 의 기타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Schedule D 로 보고됩니다.

    ISO (Incentive Stock Option) 의 경우, 주식 옵션을 행사했을 때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추후에 판매할 때, 구매가와 차액만큼을 자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ISO 의 경우 Form 3921 을 통해서 행사일, 행사 가격, 행사 당시의 주식 가격, 행사로 인한 소득 을 보고합니다.

    주식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소득은 schedule D 로 보고됩니다.

  • Bitcoin 과 같은 cryptocurrency 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때는

    Form 1040 과 Schedule D 를 사용합니다.

  • 기부금을 공제 받을 때는 Schedule A 를 사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chedule A 는 Itemized Deduction 으로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Standard deduction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SSN 이 없거나 발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시민권, 비영주권인 사람의 경우, ITI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IN 은 세금보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은행계좌 개설등에는 사용되지만 이는 미국내 체류승인은 아닙니다.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 과 W-7 양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1099 는 다양합니다.

    1099-B : 주식, 채권, 기타 증권 매매로 얻은 자본 이득을 보고하는 용도

    1099-S : 부동산 거래관련 소득 보고

    1099-C : 부채 탕감 소득을 보고하는 용도

    1099-G : 실업수당, 세금환급, 기타 정부지원 소득을 보고할 때 사용

    1099-SSA : 사회보장금 보고하는 용도

    1099-Q : 교육관련 저축 계좌에서 분배된 금액을 보고하는 용도

10주를 정리하며

10/16/24 을 시작으로 매주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지 10주가 되었습니다. 10주간 올리는 게시글에 한결같은 목적은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세금보고에 더 높은 이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게시글은 항시 오픈되어 있을 예정이니 언제든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재방문하고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은 카톡 문의 또는 메일, 문자 등으로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